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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사건 '공소권 없음' 처리"
2020-07-10 10:14:45 2020-07-10 10:19: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시장 사망 전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리 방침을 밝히고 "다만 (검찰)송치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박 시장의 전 비서로부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측은 고소 건과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40분쯤 이날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10시44분쯤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이후 CCTV 분석결과 인근에 있는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오후 4시 휴대전화 신호가 두절됐고 박 시장 딸이 오후 5시17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경력 700명과 수색견 드론 등을 동원해 와룡공원 주변을 집중 수색했으며, 10일 오전 0시1분 북악산에 있는 길상사와 숙정문 사이 산 중에서 숨져 있는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4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안치됐다. 빈소는 장례식장 3층에 있는 1호실에 마련될 예정인데, 1호실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빈소를 차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을 과학수사대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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