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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구글에 'n번방 방지법' 준수 요청
구글 부사장과 영상 회동…구글 "정책에 적극 협력"
2020-07-10 14:59:58 2020-07-10 14:59:5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으로 만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며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맨 오른쪽)이 10일 닐 모한 구글 수석 부사장,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글이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 '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방통위에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유튜브의 새 웹사이트는 유튜브의 기능·콘텐츠·광고수익 정책·유해 콘텐츠·저작권 등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개설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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