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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에 컨설팅까지"…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주목'
2020-09-28 14:15:50 2020-09-28 14:15:5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재기지원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서 폐업으로 인한 철거비나 재도전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팝업창. 자료/소진공 홈페이지
 
2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은 40억원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예산 250여억원이 증액되면서 총예산은 290억원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은 사업정리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돕는 사업이다.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운영기간이 적어도 60일은 돼야 한다. 폐업예정자의 경우 1일 30만원 상당의 일반컨설팅, 세무분야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등 최대 세가지 분야(연1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도 지원한다. 점포를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자가건물사용  △철거완료건 △기 수혜자 △유사사업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소상공인은 취업시장 정보와, 취업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등의 취업관련 재기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지원 서비스도 있다. 주로 채무조정과 금융 및 신용상담, 세무·회계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정리컨설팅이나 재기교육 등을 수료한 후에 10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급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예산이 늘면서 정책대상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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