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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 ‘내돈내산’ 뒷광고 사과에도 구매자들 집단소송 예고
2020-10-14 08:23:35 2020-10-14 08:23:35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협찬받은 제품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으로 속여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들과 함께 한혜연과 한혜연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혜연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형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혜연이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 및 광고주들의 형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오는 25일까지 한혜연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혜연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본인이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협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혜연이 직접 나서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후 한 유튜버의 뒷광고 내부 고발로 인해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과를 하면서 뒷광고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 유튜버는 자신이 했던 행위가 뒷광고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표시 가이드 라인을 배포했다. 또한 9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강화 및 개정이 시행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60개 계정을 조사한 결과 게시글 10건 중 7건이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009년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이 시행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09 9월부터 20209월까지 11년동안 총 52건만을 조치하는데 그쳤다.  
 
결국 뒷광고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영상, 사과 글을 올리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몇몇 유튜버들은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추천보증인을 제재하지 않는 이상 위반 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 광고 주체로 사업자를 규정해 유튜버 등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한헤연을 상대로 소송 움직임은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한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첫 판례를 통해 문제가 된 뒷광고, 유튜버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혜연 집단 소송. 사진/한혜연 유튜브 캡처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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