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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강화 6월부터 시행…탈세는 현미경 검증
기재부·국세청 등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발표'
작년 대책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 강화키로
2021-01-18 15:40:10 2021-01-18 16:02:0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또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임재현 기재부 실장은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앞서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17일과 7월10일에 발표한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개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올랐다. 기존 1~3주택자 1~3%, 4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일반 2주택자 1~3%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12%, 일반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일괄 12%다.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조정된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가량(공시가 20억원 수준)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억500만원으로 전년(4700만원) 대비 5800만원 늘어난다.
 
처분단계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오른다.
 
정부는 18일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관련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1일부터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도 지속한다. 국세청은 변치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서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해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혐의를 꼼꼼히 조사키로 했다.
 
금융당국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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