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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종교시설도 코로나19 예외 없이 방역 고삐 좨야
2021-01-26 06:00:00 2021-01-26 06:00:00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 종교의식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은 자유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시국에 일부 종교시설에서의 부주의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 활동은 최소 인원 20명이내로만 모일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방역법·활동도 우습게 본다.
 
처음 종교시설이 문제가 된 것은 신천지다.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일부  종교시설에서 벌어졌다. 신천지에서 퍼진 코로나19 감염증은 확산 초반 단계로 부주의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일반 종교시설에서는 앞서 신천지 발 확산 때부터 충분히 학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무시해 집단감염 사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들 종교시설 신자들은 예배가 금지되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에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종교시설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없이 지자체의 별도 행정명령에 맡긴다. 
 
다만 처벌은 솜방망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의 경우 운영중단까지 염두에 두지만 종교시설의 경우 2주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약한 처벌에 방역당국을 무시하고 종교시설을 운영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곳도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처벌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2155만명의 종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종교시설을 두고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종교인들의 표심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종교시설에 앞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종교단체, 종교인들의 실수가 계속되지 않도록 말이다.
 
오는 31일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주다. 앞서 잠잠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해제와 대면 종교활동 허용에 따른 방역 성적표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설 명절과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간 머릿수를 맞춰 만날 수 는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가 지난해 1년을 송두리째로 앗아갔다. 정부는 올 9월까지 백신접종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소 유동적이나 희망적이다.
 
여기에 종교인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본인의 신앙심보다 유례없는 감염병 예방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해, 마음 놓고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을 같이 기대해 본다.
 
표진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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