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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료방송 채널대가산정, '선계약 후공급'이 원칙"
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 결과안 공개
차년도 1분기까지 계약 완료 시 '선계약 후공급'으로 간주
채널 대가 산정에 '기준지급률' 도입…전년도 지급 규모는 보장
부실PP 퇴출 근거 명시…중소PP 보호 방안 마련은 숙제
과기정통부, 내달 중순께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2021-11-29 18:24:28 2021-11-30 09:02:0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유료방송 채널공급계약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유료방송 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방송채널사용 대가 산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약 11개월간 정부 및 업계, 전문가가 모여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운영한 결과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에는 채널 평가 기준과 채널 거래 절차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가 채널사용사업자(PP)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됐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 결과안 공개 토론회. 사진/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협회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 결과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선계약 후공급'을 명시한 △채널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안뿐만 아니라 △콘텐츠 대가 지급 규모 개선안 △채널 평가 절차 개선안 △채널 거래 절차 개선안 등이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관심 높았던 부분은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담은 '채널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협의회 참석자 대부분은 채널공급계약이 선계약 후공급 형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1분기가량의 유예 기간도 적용했다. 2022년 계약을 2021년 말까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2년 3월 말까지 계약해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현행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사진/배한님 기자
 
다만, 이를 곧바로 적용할 시 SO나 IPTV, 중소PP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한 완충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현재다수안 원칙에 따르면 2021년도 계약은 2020년 말에 계약이 돼야 했었지만, 2022년 1월에서나 계약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래서 2021년 3월까지 계약 기간을 적용해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 연구위원은 "정부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개선안. 사진/배한님 기자
 
콘텐츠 대가 지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 지급 규모를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기준지급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콘텐츠 대가 산정 대상 PP의 매출에 기준지급률을 적용해 채널사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단, 적어도 전년도 지급액보다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지급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준지급률의 경우 지상파나 종편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여기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천지현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은 "지상파의 공적 책임이 일반PP보다 더 많은데 PP와 같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며 "이번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받고 관계자나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널사용대가 확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SO를 위해 부실PP 퇴출 방안도 담겼다. 채널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SO가 PP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합의가 있어야 해 SO로서는 부실PP 송출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다. 이는 건전한 PP의 분배몫까지 감소시켜 유료방송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 종료 조건은 사전에 명시돼야 하며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출 중단 전 약 1개월의 사전 고지 기간도 둔다.
 
남은 과제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중소PP 보호 방안이다.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적용되면 CJ ENM 같은 대형PP에게 돌아가는 채널사용료가 늘게 되는데, 이러면 중소PP의 몫이 줄어들게 된다. 채널 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시청률 반영 비중 등을 고려한 PP 다양성 대책도 담겼지만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PP협회장을 맡은 안승현 시네온티브이 대표는 "일반PP에서 중소PP가 차지하는 시청률은 26%며, 유료방송 전체 고용의 68%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PP 수신료 할당제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논의 내용과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운영 중인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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