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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법률 지원"
TF팀 꾸려 '"참사 원인규명 위해 증거보존 신청"
"행안부·지자체·경찰 등 법적 책임 불가피할 것"
2022-11-08 18:01:10 2022-11-08 18:01:1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태원 참사' 대응 대스크포스(TF)를 만들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타까운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는 물론 남김없이 조사가 이뤄진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단계에서 혹시 이뤄질지 모르는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증거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사회적 재해이다. 발생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했고 현대의 행정기법과 경찰능력에 따라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충분한 대응방안도 존재했다"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오민애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용산구와 서울시는 매해 핼로윈 시기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모여왔고, 핼로윈을 앞둔 주말 하루 10만명, 최대 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전 핼로윈 행사와 대규모 집회 및 축제시 교통통제, 안전담당 공무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왔던 것에 비춰볼 때 재난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예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동시에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며 "핼로윈 축제를 앞두고 경찰의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경찰의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담당자들이 인근 지역의 시위에 대응하느라 이태원 축제 현장에 경비인력을 출동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꼽았다.
 
8일 오후 김남근 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태원 10.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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