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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OTT 제작비 최대 10% 공제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3개 발표
"안보상 중요 산업…경쟁력 상실 시 공급망 위험"
OTT 제공 영상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포함
2023-01-18 15:00:00 2023-01-18 15:27: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도 신설합니다.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제작비'도 최대 10% 세액을 공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1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 5개가 지정됐습니다.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에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 것입니다. 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중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3개를 확대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40%에서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에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 국가의 기술 격차 축소가 매우 빨라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그래서 만약 경쟁력이 상실되면 공급망에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이 분야도 전략 자산이라고 봐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현행 260개에서 272개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이 30%에서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20%에서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유턴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와 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을 완료하는 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합니다. 기존 국내 사업장에 있는 유휴 공간에 신규 설비를 투자할 때도 세액 감면을 적용합니다. 유턴기업은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OTT에 제공하는 영상 제작비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제작비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을 취득하면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 부담을 줄이는 특례 요건도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에너지 절약 시설을 취득하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합니다. 대기업은 ±5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75% 범위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 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증여일로부터 7년이었던 가업 유지 기한은 5년으로 줄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회사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장외주식이 추가됩니다. 
 
해외자외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해외자외사 요건과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 가격을 낮춘 차액을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1000만원 초과 보증금으로 규정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기간도 올해 5월 9일에서 1년을 더 연장합니다.
 
아울러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이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도 현행 112개에서 125개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 대상인 총 23개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후 다음 달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그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설치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찾은 시민들이 사자 조형물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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