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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102조원' 못 받아…강남세무서 2조3000억원 '1위'
국세청 세수 384조2000억원 전년대비 49조7000억 증가
2021년 기업실적 개선·소비증가 영향 풀이
세수 비중은 소득세 33.5%·법인세 20.0%·부가세 21.1%
2023-03-31 15:38:33 2023-03-31 15:39:0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10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강남세무서가 2조3000억원을 받지 못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2021년(99조9000억원)보다 2.6%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000억원이며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국세 통계.(사진=국세청)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을 15조6000억원(15.2%)으로 보고, 연중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000억원(84.8%)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강남세무서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덕세무서는 534억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36.0%(27조9000억원)입니다. 소득세 30.8%(23조8000억원), 양도소득세 15.5%(12조원), 법인세 11.9%(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세수는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7000억원(14.9%)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000억원이며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국세 통계.(사진=국세청)
 
지난해 세수 비중은 소득세 33.5%(128조7000억원), 법인세 20.0%(10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21.1%(81조6000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세무서가 걷어들인 세수 현황을 보면 남대문세무서가 20조1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로 1195억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15만가구에 5021억원 지급됐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가구수는 2.7%(3만가구) 늘었고 지급금액의 경우 1.4%(68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총급여액을 규모별로 보면 수급자 중 87.8%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가구)가 4480억원을 수령했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수급자(25만9000가구)는 1454억원을 수령했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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