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인세 감면 쉽게 하세요"…국세청 맞춤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대상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운영
도입 10개월만에 컨설팅 총 758건 실시
2023-11-07 12:00:00 2023-11-07 12:04:4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도입한 이후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의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신청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라면 업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부터 공제받을 금액 등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신청 대상 확대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는 217건의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도입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이 10개월만에 758건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컨설팅 과정.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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