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
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에 '부동산 인도 소송' 제기
법원 "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인도…손해배상 10억 지급"
2024-06-21 11:01:19 2024-06-21 11:01:19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 건물(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곳을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공간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고려해야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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