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희의 통과…여, 거부권 예고
국민의힘 불참 속 찬성 177표…21대 국회서도 '거부권'
2024-08-05 15:21:42 2024-08-05 15:21:42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3일 자정 자정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에서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영향력)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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