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시행…"개농장·보신탕집 폐업비 지원"
이달 7일부터 개식용 종식법 시행
단, 3년 유예기간…지원안 9월 발표
2024-08-06 13:40:35 2024-08-06 14:06:0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등을 금지하면서 관련 업체의 전·폐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시행령을 보면 개사육농장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됩니다.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관련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폐업할 경우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폐업하는 개 사육농장, 음식점 등 업체 수는 5625곳으로 집계됩니다. 
 
농식품부 측은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