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과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를 각각 포기·취하했습니다. 전 정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방만 경영 방치', '이사회 편파 운영'이라는 윤석열정부의 해임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 전 위원의 경우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셀프 민원'을 넣고 민원을 심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방심위는 김 전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