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직해병 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해위증 등 혐의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사령관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