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CCTV에 찍힌 '비상입법기구 쪽지' 수사는 언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건넨 문건
비상입법기구·예산 편성 등 담겨
2025-08-01 13:44:30 2025-08-01 15:05:56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내란 특검이 8월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 수사의 칼끝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수사로 확대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을 모읍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씨가 국회를 해산을 전제로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국헌을 문란케 했다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CCTV에 포착된 윤석열의 직접 지시
 
이 쪽지는 2024년 12월3일 계엄 국무회의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윤씨가 직접 작성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편성, 계엄 이후 정치 질서 정비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최 전 부총리에게까지 이어질 경우 쪽지의 정확한 문안뿐 아니라, 해당 문건이 지닌 법적 의미와 내란 공모의 증거성 여부 등은 윤씨의 내란 혐의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쪽지 받았지만 무시하기로"
 
쪽지가 공식화된 것은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 전 부총리가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씨가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더니 접힌 쪽지를 전달했다. 내용은 직접 보지 못했고, 차관보가 문건 내용을 언급할 때 '무시하기로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간 윤씨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줄곧 '쪽지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던 것과 상충되는 진술입니다. 
 
지난 5월2일 사퇴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비상입법기구 쪽지 '파장·문제' 주목
 
법조계에선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내포한 파장과 몇 가지 법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국회의 해산을 전제로 하고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쪽지 내용이 단순한 내부 검토가 아니라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지시로 해석될 경우 형법 제90조의 내란예비·음모·선동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윤씨가 최 전 부총리에게 구체적 실행 지시 형태로 문건을 전달했다면 이는 공범 또는 교사범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해당 쪽지 존재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언급했다면 위증죄  혐의로도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내란 실행 문건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아직까지 쪽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소환과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강제수사 돌입, 최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이 뒤따를 경우 내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 물증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씨가 쪽지를 전달하는 장면은 CCTV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계엄 이후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하하고 '비상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안이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의 실체적 단서로서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구속입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내란의 공범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만큼 쪽지를 둘러싼 수사는 조만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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