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고발한 시민단체에게 불기소를 통보하면서 "재정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상습사기 혐의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고발인을 농락하는 것이거나 법에 무지한 것"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2021년 11월 김건희씨가 15년에 걸쳐 한림정보사업대(현재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대학 강사 채용에 허위학력과 경력을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를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또 2021년 12월 5개 대학 법인과 채용담당자를 피해자로 하는 상습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9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 대표에게 이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건희 허위학력 고발 건이) 불기소 처분되어서, 재정신청권자가 되실지는 불분명한데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안내한 겁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당일 검찰 관계자가 고발인에게 전화로 재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중앙지검에 내면 된다고 안내한 것도 특이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습사기 혐의가 애초부터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에 따르면, 고발인은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김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검찰 관계자가) 21일까지 (재정신청을) 하시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다"면서 "부랴부랴 재정신청을 준비하면서 법 조항을 참고하려고 찾아봤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었더라. 22일 밤 12시가 공소시효 만료라서 부랴부랴 항고를 했다"라고 햇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원래부터 이 건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발인을 약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며 "만약 검찰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걸 몰랐다면, 그런 법 지식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기소결정문 보니...검찰, 김건희 측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 다음날인 지난 20일 김 대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김씨가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마지막 급여가 2016년 8월24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상습사기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에게 "상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교에 대한)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가 됐고, 일부(국민대학교에 대한 혐의)는 2026년 8월24일까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혐의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혐의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봤습니다. 이후 사건은 2022년 9월 사세행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도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이 사건 불기소 통지서를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는 김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허위경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아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김씨에 관해 '경력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경력 기간은 차이가 없다'는 식의 논리로 무혐의를 줬습니다. 검찰은 "국민대학교 비전임 교원임용 지원서 제출 당시 '경영전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고 '경영전문대학원 석사'와 경영대학원 석사'는 환산 경력 인정에 차이가 없다"고 한 겁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김씨 측은 검찰에 '서울대 경영대학원'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의 오기였다고 하고, 경영대전문대학원 석사도 경영대학원 석사와 동일하게 2년 경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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