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인하하고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나, 2명 정도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소위 관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고세율 관련 발의된 의원 안이 10개가 넘고 의견이 다 달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더불어 적용 시기는 정부안보다 1년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늘 논의에서 '2025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올라오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되지만 배당소득을 늘리는 것을 통해 세제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를 규정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디스카운트 효과'가 생겨서 연 5%가 아니라 연 2.47%로 수렴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디스카운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문을 조금 다듬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번 현금 배당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제도를 한시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리게 되면 배당수익률이 오르고 동시에 장기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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