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씨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앞서 지난달 16일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씨는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러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씨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기 전까지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씨가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씨가 2024년 12월3일 저녁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고, 추가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6인 회동에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하더라도, 2차로 연락한 최상목에게 줄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며 “윤석열이 한덕수 등과 회동을 마치고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특정해 소집했는데, 이는 윤석열에게 최초 6인 회동 이후 2차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을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의 권유와 관련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씨 증언은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석열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사건은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6월12일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6월23일엔 명태균 게이트 사건, 7월10일엔 허위사실공표죄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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