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확정
2026-05-29 11:36:05 2026-05-29 11:36:05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수임하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작성한 9000만원 이행각서의 효력은 파기환송돼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2024년 6월11일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29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50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법인에 대한 청산금 220만원을 인정한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씨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항소취하로 간주됐고,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상고기간이 지나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3월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판단에 대해선 "소송물,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쓴 이행각서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원심은 '권 변호사에 관한 일이 언론 보도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지급 조건을 합의했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약정금 지급 여부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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