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선거물품 보관 의무화 추진…"증거 인멸 막아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제출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해야"
2026-06-15 17:21:45 2026-06-15 17:43:41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배부 상자 등 선거물품의 임의 폐기를 막고 안전한 보관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15일 해당 개정안에 △선거물품 등의 회수 및 안전 보관 의무화 △선거쟁송 제기 기한 경과 전 및 쟁송 종결 시까지 폐기 엄격 금지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시 안전성 확보 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투표함과 투표지 등 보전 절차는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와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실제 지난 3일에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0여 곳의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김 의원은 "선거 쟁송이 예견됨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거물품 보관 의무화를 통해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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