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 직접 '출생신고'까지
2026-07-08 11:50:40 2026-07-08 14:31:3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지난 4월 상가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가 검찰의 직권 출생신고, 친권상실 심판 청구 등 적극적 조치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를 유기한 친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제2부(부장검사 박지나)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5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20대 A씨는 4월3일 직장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로 덮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구속으로 인해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동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서울대병원은 임시후견인(아이의 외조부)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수술 등 처치를 제때 진행할 수 있었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아의 생명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각종 보호·지원 절차에서 소외된 사정을 확인하고, 아이가 의료 혜택이나 아동수당 등 정상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가 위해를 막기 위해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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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업무 수행인데 참 미담처럼 보도가 되는군요. 검참발 업무 수행을 언론이 잘 포장해 보도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든 언론플레이 중 하나가 아닐까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2026-07-08 12:1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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