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필버 무력화에도…뾰족한 수 없는 국힘
형소법·국회법 개정 30일 동시 추진
여, 강행 의지에…대응책 못 찾는 국힘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대폭 '축소'
필버 요건 강화·상임위 교체까지 신설
2026-07-28 18:10:39 2026-07-28 18:13:40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 속에 마땅한 저지 수단을 찾지 못하면서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천준호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수순…속수무책 국힘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심사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뒤로 밀린 데 반발했고,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맞춰 형소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추가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소위에 참여한 김승원 법안소위원장·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소위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영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아동 성착취 관련해 조금 전 보도가 나왔다"며 "통신 내역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사가 기각했다"며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자 국민의힘판 '장윤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패악질이 도대체 여기까지 다 있는지 저희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있다"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인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만으로도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서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해선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특검법 처리가 먼저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대안은 없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법안소위에 참석하면서 "일단 특검법부터 처리하고 안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이런 식의 의회 독재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법 개정안'도 여 주도 처리…야 "의회 폭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날 오전 제1차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회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됩니다. 개정안은 기간을 대폭 축소해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 중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내용도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최 거부 또는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에 따라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이 되자마자 이런 쟁점 법안을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올려 일방적으로 표결하는 것은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이자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29일 예정된 운영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의석수 열세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 보이콧도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입법안 처리 시도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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