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드론 관세 100%까지…한국산은 15% 상한 적용
9월3일부터 UAS·핵심부품 관세 적용…일부 품목은 25%
핵심부품·기술 원산지 입증 시 우대…정부, 세부 기준 협의
2026-08-14 17:00:45 2026-08-14 17:00:45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미국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한국산 제품은 핵심부품과 기술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우대조치가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는 14일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UAS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UAS와 부품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는 오는 9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UAS와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UAS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부품에도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관세 시행 시점이 내년 2월 9일부터로 늦춰집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에는 우대조치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향후 미국 상무장관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면제도 마련됐습니다.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한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아 건설 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대상 제품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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