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경찰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상대 후보였던 김주홍 후보 측은 조 교육감이 공보물에 기재한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의 문구가 경력을 부풀린 것이며,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1'이라는 표기로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를 통해 해당 표현들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며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울산 지역 주요 당선인 3명 중 김상욱 울산시장과 임현철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만 남게 됐다.
경찰은 오는 12월 3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현재 수사 중인 27건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인 이날까지 전체 선거 관련 고소·고발 총 84건 중 57건(67.9%)에 대해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현재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김상욱 울산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및 무마 시도 의혹과 함께,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의 여론조사에 특정 세력 개입이 의심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일련의 고발 내용에 대해 "선동과 억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현철 남구청장은 선거공보물 재산 신고 과정에서 법인 대출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구청장 측은 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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