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위즈게임즈 747억 배상하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01-21 17:45:44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095660)에 747억5498만원을 게임홀딩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약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7년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공동으로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했으며 이후 게임홀딩스가 게임온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행사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크로스파이어' 중국 동시접속자 230만명 (장마감후종목뉴스)네오위즈게임즈, 신임 대표이사에 윤상규씨 (장마감후종목뉴스)평산, GS캐피탈로 최대주주 변경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신임대표 공식 취임 김현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