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외통부와 해외송금 제휴 약정 체결
2011-04-27 14:17: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수협은행은 외교통상부와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 27일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리셉션홀에서 이주형 은행장(왼쪽)과 민동석 제2차관(오른쪽)이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교통사고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할 때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이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의 수협은행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약정으로 긴급 해외송금과 관련 시차, 은행 업무 시간 제약 등으로 겪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과 외교통상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불로 한정하고,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외환 송금 및 환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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