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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문구 바꾼다"
식약청, '약사법 위반' 공문 보내
2011-07-25 17:25:13 2011-07-26 08:16: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8월이 되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동아제약(000640)의 박카스 광고 카피를 볼 수 없게 된다. 
 
동아제약은 25일 "기존 광고 문구를 변경할 생각은 없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즉시 시정하라는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의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전달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즉시 시행하라'는 정부 규제에 아마도 7월 내에 광고 카피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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