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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난개발·투기 예방대책 본격 시행
국토부, 난개발·투기 적발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2012-04-12 11:00:00 2012-04-12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위한 예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이하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15일 시행) 등을 반영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적용할 계획이다.
 
또 검·경·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복도시 내 검·경·지자체 등 15개기관 17명으로 구성·운영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활동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 건축물 및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하기로 했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도시 개발 본격화에 따른 주변 지역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행복도시 주변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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