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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 방해 인터넷 쇼핑몰에 칼 빼들었다
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일제점검
2012-04-18 12:00:00 2012-04-19 10:03:55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반품을 방해하거나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전국 6만여 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지 않으면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반품·환불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 시 가능,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의 방식으로 반품을 방해하는 쇼핑몰은 전상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또,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결제대금예치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지난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가입대상 쇼핑몰 중 44%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지난해 연간 32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매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집행 보다는 일제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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