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아도 車보험 저렴하게 가입
금감원, 내년 1월 ‘계약 포스팅제’ 도입 추진
2012-08-29 12:00:00 2012-08-29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사고가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계약 포스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많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공동인수로 처리된다.
 
공동인수되면 보험가입자는 일반물건 보험료의 15% 할증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이 거절된 건이 공동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입찰방식의 ‘계약포스팅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는 일반물건 보험료로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계약자 동의 하에 관련 계약 내역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계약포스팅시스템’에 게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등을 결정해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물건 보험료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며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은 계약포스팅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2억7000만원, 자동차 1대당 평균6만5000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포스팅제도는 내년 1월부터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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