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2013-03-11 12:08:07 2013-03-11 12:10:4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해외에 체류중인 한국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 파악이 어렵고,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번에 만 0~5세 모든 영유아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달부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월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처리와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14일)등에 따라 오는 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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