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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부과..OCI 반사이익?
2013-07-19 16:07:45 2013-07-19 18:05:2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상반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시장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업계 1위이자 전 세계 3위 업체인 OCI는 2.4%의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으며 반덤핑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끔히 털어냈다.
 
반면 OCI와 선두권 다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햄록(전 세계 2위)은 53.3%의 무거운 관세를 부과 받으며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REC와 MEMC도 사정은 마찬가지. 각각 57%와 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으며 궁지에 몰렸다.
 
중국이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선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 안팎에서는 OCI의 낮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증권업계는 일제히 19일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 1위인 OCI가 2.4%라는 낮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OCI는 기본 부과되는 관세 4%에 반덤핑 관세 2.4%를 더하게 되면 총 6.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미국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기업 노르웨이 REC 그룹의 미국 법인은 가장 높은 57%를 관세를 부과 받았고, 전 세계 2위인 햄록과 7위인 MEMC도 각각 53.3%, 53.7%의 관세를 물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3만2678톤의 폴리실리콘을 수출하며 유럽(2만2169톤)과 한국(1만9850톤)을 앞서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 업체들이 줄줄이 반덤핑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됨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OCI의 반덤핑 관세가 미국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가격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 국무원이 태양광발전 용량을 연간 10기가와트(GW)씩 확대해 오는 2015년에는 전체 규모를 35GW까지 높이는 계획안을 내놓은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체에 높은 관세가 부과돼 수출길이 좁아질 경우 폴리실리콘을 중국 내부에서 제조하거나 OCI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내부 수요도 계획한 상태라 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과 유럽(EU)의 무역 분쟁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또 반덤핑 관세로 수출 길이 좁아진 햄록과 바커가 중국 외 지역에 집중할 경우, 중국 외 지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현재 유럽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예비판정 조사를 마친 뒤 EU와 수입 할당량, 가격을 두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양측은 다음달 6일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유럽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유럽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유럽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 최종 판정이 오는 12월6일로 예정돼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분간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폴리실리콘 역시 가격 변동성에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산 폴리실리콘의 중국 수출길이 막힐 경우 중국 외 지역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OCI가 중국 내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맞딱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국내 기업에 호재이긴 하지만, 득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시장의 수요 증가와 판가 상승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이나 9월 중에 국내 기업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OCI와 한국실리콘 등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기업을 직접 방문, 장부를 들여다보며 국내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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