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광수 전 FIU원장 '수뢰 혐의' 무죄 확정
"뇌물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범죄 증명할 증거 부족"
2013-10-31 15:58:17 2013-10-31 16:01:51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31일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김 부회장이 김 전 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 부회장과 강성우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10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및 민원, 현안 처리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씩 받은 혐의도 포함 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이 이뤄진 경위와 진술내용의 모순·뇌물수수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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