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동물(개)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찾고,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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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일 이동필 장관이 앞장서 현장홍보를 실시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9월말 기준으로 47.4%로, 시행지역인 시·군·구(전체 228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이상 142개)의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2000 마리가 등록돼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은 우선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 했다.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은 '10만 이하의 시·군 및 도서·벽지·오지'에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으로 바뀐다.
또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일괄 구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에 따라 칩 가격·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해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 소유 후 1개월이 지나도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동물소유자는 서둘러서 등록에 참여하고, 국민들도 동물등록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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