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10억 양수도대금 소송 1심서 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1-14 09:14:01 ㅣ 2013-11-14 09:17:41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서울고등법원이 남윤용씨가 제기한 양수도대금 소송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2.25%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결과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리엔트정공, 관계사에 28억 규모 채무보증 (장마감후종목뉴스)OCI머티리얼즈, 2분기 영업익 89%↓ (장마감후종목뉴스)OCI머티리얼즈, 2분기 영업익 89%↓ 오리엔트정공, 15억 단기 차입 결정 김나볏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무법자 텔레그램의 운명은? (토마토칼럼)티메프 사태와 플랫폼법 (토마토칼럼)'AI 주권'의 골든타임 (토마토칼럼)AI시대, 너무 겁내지는 말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