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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대법관, 조선일보 기자와 소송中
2014-06-11 09:28:50 2014-06-11 10:26:2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가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환 변호사가 조선일보 정권현 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정 부장은 지난해 8월1일자 조선일보에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김 전 대법관 부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법관이 재임한 2004년 8월부터 6년간 강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28건 수임했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사건을 맡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이다. 
 
정 부장은 같은 칼럼에서 강 변호사가 2009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수임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칼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 부장과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지면과 인터넷에 '대법관 가족과 청탁의 폐해'라는 제목의 김 전 대법관의 반론이 담긴 기고문을 실었다.
 
이후 김 전 대법관은 조선일보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정 부장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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