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아이러브스쿨 대표, 금양 상대 항소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0-30 08:03:33 ㅣ 2014-10-30 08:03:33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금양(001570)은 김영삼 전 아이러브스쿨 대표이사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지난 23일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1년 김 전 대표가 정현철 전 금양 대표이사와 아이러브스쿨 주식거래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소송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잘만테크, 대출원리금 30억원 규모 연체 발생 한국타이어, 3분기 영업익 2760억원..전년비 13.6%↑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3분기 순이익 498억원..전년비 42.4%↓ GS건설, 수공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 일시정지 이준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