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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정처분 '수용 못해'
위원장 교체 등 이후 재심의 아니면 법적절차
2014-11-17 11:38:02 2014-11-17 11:38:1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45일이라는 행정처분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를 전제로 대한항공과 기종변경 계획까지 사전 협의를 끝낸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의 행정처분 계획안에는 대한항공이 기존 B777보다 큰 B747을 투입해 117석이 증가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하루 약 61석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요금이 3~7배 비싼 비즈니스·퍼스트 클래스 좌석까지 100% 이용한다는 전제로 산출했다고 언급하며, 실제 평균 100석 정도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정부 등 항공업계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세계 항공업계와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 ▲이를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 등의 의견 무시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탁상행정 사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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