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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혜택 감면 올해까지만
교통량 감소 효과 감소…승용차 마일리지제 대체 추진
공영주차장 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등은 유지
2016-01-17 22:03:08 2016-01-17 22:03:08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만 제공하고내년부로 폐지한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게 된다.
 
시가 2003년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는 한때 가입대수가 200만대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 승용차 237만대 중 33%인 79만대만 가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만 누리기 위해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얌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판단,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시는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공영주차장 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선정 가점 부여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얌체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교통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상반기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결과에 따라 요일제 대체 수단으로 적합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자전거봉사단엽합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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