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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대구 투표소서 기표용지 찢은 50대 여성 적발
기표된 용지 촬영한 투표자도 조사 중
2016-04-13 12:27:00 2016-04-13 12:27:40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대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사진 촬영한 혐의로 A(55·여)씨와 B(52)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8시 10분쯤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9시 10분 같은 투표소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촬영한 B씨도 적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원에게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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