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 적용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7-06 13:56:47 2016-07-06 13:56:4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와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호출자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억제시책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억제시책 중 공시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 해당된다.
 
공정위는 또 현재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고 '채무보증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와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밖에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에도 나선다.
 
순환출자 금지와 공시의무 등의 제도들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 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기업 인수 전 단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신고토록 합리화한다.
 
또한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 공정위의 분쟁조정 의뢰 권한을 규정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인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시장·경제 여건'을 법에 명시해 정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자산규모 5조~10조원의 하위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적용돼 부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7월6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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