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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시동…노동·경영계 줄다리기 '팽팽'
국회 환노위 개정안 심의 돌입…특례업종 축소·52시간 노동 '쟁점'
2017-08-28 17:10:37 2017-08-28 17:16:5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노동계와 경영계 간 노동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정치권에,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각자의 입장을 청원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의 세부쟁점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 개정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팔을 걷었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특례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자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이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특례업종을 폐지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존에 육상운송업 등 26개 업종은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경우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휴게시간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환노위 여야 위원은 이같은 26개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우편업, 광고업 등 16개 업종이 축소 대상이다.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로 18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여파다.
 
환노위는 근로일을 최대 7일로 정해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검토한다.  환노위 여야 위원은 지난 3월 이같은 개정안 내용에 부분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고용부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시켜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명목상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에서 빠져 노동시간이 16시간 늘어난 상태다.
 
개정안 처리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고용부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를 초대해 업종별 노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병원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특례업종 축소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례업종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개정안도 환노위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남았다. 상시고용인원 300인을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고, 위반시 처벌을 유예하자는 내용을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교대제를 개편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연간 8조6000억원(휴일근로 중복할증 포함)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노사합의 시 8시간의 추가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하는 것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조사한다. 11월 중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모아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4% 인상돼 사용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현재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기 전까지 산입 범위를 확대하거나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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