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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중기단체서도 신고 가능해진다
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15곳 더 늘리기로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등 추가설치
2017-11-07 12:00:00 2017-11-07 12:00:00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기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설치된 14개 신고센터 외에 중소기업단체 신고센터를 추가로 15개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들로 선정됐다. 해당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전기·조선해양기자재·플라스틱·의료기기·의류 등 제조부문, 소프트웨어·정보·IT서비스 등 서비스부문, 전문건설·전기공사·건설기계 등 건설 부문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기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하도급법 제24조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한다.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중기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과 분쟁조정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며 최종 완결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중기부 측은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로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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