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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원청과 차별해소" 촉구
"원청과 유사업무하지만, 임금·복지 현저한 차이"…"인권위가 시정 권고해야"
2017-11-08 16:08:27 2017-11-08 17:25:0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하청 간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제철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과 복지제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노조)는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간 차별적인 처우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가 소속으로 인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노동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임률)을 맺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로 원청과 유사업무를 할 경우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차별적인 대우를 개선하려는 의도다.
 
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비교해 처우가 크게 떨어진다.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보다 성과급이 430만원 가량 적다. 성과급이 차이가 나는 데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청은 평균임금의 3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 협력업체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70만원을 준다. 원청 생산직 노동자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성과급이 높아지는 반면, 사내하청은 그대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원·하청간 170만원의 차이가 난다.
 
소속에 따라 복지 제도도 격차가 생겼다. 현대제철은 생산직 노동자의 자녀가 취학 전일 경우 분기마다 20만원을 준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는 취학 전까지 분기마다 15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원청 생산직 노동자는 본인, 배우자, 가족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는 본인의 경우 의료비 전액을, 가족은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기 건강진단에 한해 본인만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원청이 이용하는 주차장과 사내하청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다르다. 현대제철의 공장부지는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직원들은 출·퇴근시 차량을 이용한다. 그런데 원청은 사내 직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사내에 주차를 할 수 없어 공장 밖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내하청은 차량 출입증을 내주지 않아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협력업체가 결정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와 노조가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승완 노조 지회장은 "원청이 100원 받을 때 사내하청은 50원을 받는다"며 "인권위가 현대제철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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