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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시동
가맹법 등 유통3법부터 적용…지자체에도 조사권 부여
2017-11-12 16:13:51 2017-11-12 16:13:5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예정이다. 앞으로 기업이 이들 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피해자 등이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가맹분야에서의 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과징금 부과 수준도 지금보다 2배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단 중심의 공무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집행 수단의 다양화 등 법 집행 체계의 종합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TF를 꾸리고 논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중간보고서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방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 등 크게 5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에 따라 형사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서 비롯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만 가지도록 하는 제도다.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TF 를 구성한 직접적 계기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라며 "지금까지 공정위는 고발권만 독점한게 아니라 공정거래법 집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논의한 결과 우선 공정거래법 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 위원장은 "형벌 조항이 많지 않고 대·중소기업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여서 현실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부작용이 많지 않은 유통 3법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경제 분석 조항과 형벌 조항이 많아 폐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6개 법 가운데 나머지 표시광고법과 하도급법에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각각 폐지와 존치의 복수안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등 공정위의 '내려놓기'가 더욱 강화된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유형별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 등에도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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