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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호 법안은 ‘이른둥이의 날’ 지정법
성일종 대표발의…국회 계류 8000개 법안 처리 전망은 ‘흐림’
2018-01-02 15:14:13 2018-01-02 15:14:13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무술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 측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전 9시 국회 사무처가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제출하면서 새해 1호 법안이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1호 법안으로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신차 환불 관련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뿐 아니라 오전에만 모두 13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는 만큼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구입할 수 있는 LPG 연료 승용차를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한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 열기만큼 국회에는 현재 8000개에 이르는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등 굵직한 일정과 현안들이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사무처 관계자는 “각 정당이 이미 선거체제로 전환된 상황인데다 개헌과 적폐청산 등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법안 처리 실적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16년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1만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하고도 처리한 법안 건수는 2800여개에 그쳤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2일 오전 국회 강당에서 열린 2018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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