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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와이오엠 등 4개사 징계
2018-01-10 18:03:41 2018-01-10 18:03:4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와이오엠, 동양물산기업, 세신버팔로, 원일산업 등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와이오엠은 유형자산 및 미수금을 허위 계상하고 유형자산 담보제공내역 주석도 미기재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으며 회사 및 대표이사 3인이 검찰에 고발되고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동양물산기업은 공동기업 관련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 504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세신버팔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감사인지정 1년, 원일산업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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