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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상품권 접대한 퇴직연금사업자 14곳 적발
특별이익 제공 규모 4.6억원…양정기준 정비해 제재 강화
2018-06-11 16:08:49 2018-06-11 16:08:49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14개 금융회사 관련자 30명을 제재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업무 담당자, 고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특별이익은 4억6000만원 규모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7개사에 대해선 지난 2월22일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사는 이달 중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양정기준을 정비해,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은 궁극적으로 연금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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